포항시,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 앞두고 취득세 중과세 예방 홍보 강화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중과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 취득 시 세율 산정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안내에 나섰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통장회의,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 분양주택 입주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 기존 보유 주택과의 관계, 일시적 2주택 여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홍보에서는 주택 수 산정 방식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동일한 분양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큰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 시점과 잔금 지급일, 등기일 등 기준 시점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시는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일정 요건의 주택, 예를 들어 상속주택이나 일정 기간 내 처분 조건이 붙은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기준도 함께 안내하며,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는 향후에도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방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해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 요청, 세무 상담 등을 수행하며 시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선정대리인 지원, 기업 대상 지방세 취약사항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는 취득세와 관련한 문의와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