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117800만 원 확정31일까지 지급

- 비행장·사격장 인근 3,876명 대상거주 일수 및 사격일수 비례 차등 산정

-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조사에 주민 피해 상황 반영 강력 요청

 

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3,876명에게 총 117,800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포항비행장 인근(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과 군사격장 인근(장기면, 흥해읍 일부) 거주 주민이다.

 

보상 대상은 202111일부터 202512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876(4,509)을 확정했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6만 원), 2(45천 원), 3(3만 원)으로 구분된다. 비행장 인근 거주자는 거주 일수에, 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별 사격일수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직장 위치 등 법적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은 다를 수 있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보상금 접수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께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특히 올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소음영향도 조사에 시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어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